미니홈피 방문자 200만명 정보빼내 팔아
인터넷 미니홈페이지 방문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 센터는 7일 방문자 추적사이트 운영자 A씨(22)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상 비밀 등의 보호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유료회원인 미니 홈페이지 운영자 1만6000여명이 볼 수 있도록 미니홈페이지 방문자 200만여명의 개인정보 3400만여건(동일 방문자 중복 포함)을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그 대가로 월 1만원씩의 회비를 받아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메신저 쪽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확보한 이들 유료회원의 미니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자동 유출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 방문자명과 접속IP 등 정보를 입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임시저장, 이 정보를 도용해 접속자 권한을 취득해 로그인할 수 있는 전문 해킹기술인 ‘쿠키(Cookie)’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대부분 미니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누가 방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방문자 개인정보 획득이 불법인지 등을 몰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문 시간, 방문자 명, 방문자 IP 등 개인 통신기록을 비롯해 방문자 위치 정보도 시·군·구 단위까지 제공했고 방문자 정보를 의뢰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인터넷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니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S인터넷 업체는 “(A씨 등이 수집한 정보는)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아닌 방문(접속)정보”라며 “지난해부터 기술적인 정보보호 조치, 고객에 대한 고지 및 제재, 경찰을 통한 수사의뢰 등 미니홈페이지 불법 추적기 사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수사 의뢰 등 법적 처벌 등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