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檢, 범죄 피해자 진료비 지원 나섰다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범죄 피해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관내 5개 병원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 협약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검찰과 협약식을 맺은 병원은 서울대학병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베스티안병원(화상전문병원) 등 5곳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 관악, 동작, 서초, 성북, 종로, 중구 등 서울중앙지검 관할 7개 구에서 발생한 흉악범죄의 피해자들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진료비를 지불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또 주소지가 서울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중앙지검 관할 7개구 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 관계자는 “중국 동포들이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하고 있다”며 “비 서울 거주자 역시 혜택 대상이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전체 진료비의 70%이며, 본인 부담은 30%다.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사망자 6명의 가족과 부상자 8명에 대해서는 모두 54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지난 한해 동안에는 범죄피해자 153명에게 2억3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 02-530-4995)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에 연락하면 된다.
/[email protected]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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