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택배업이 가맹사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8 09:41

수정 2009.06.09 09:41



택배업계가 가맹사업법 적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택배업체들은 택배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KGB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당기순이익,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다른 업체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KGB 관계자는 “택배와 이사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사 쪽이 가맹 형태라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택배업계는 이 같은 계약거래 형태가 늘면서 가맹거래법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이 늘고 있다.

KGB를 제외한 택배업체들은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가맹사업의 요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이어져야 한다.

이 같은 법률을 택배업계가 적용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업체는 가맹거래법에 의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실정이다.

초창기 택배사업은 물건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사업장을 두고 화물을 전달하는 운송업 형태였다. 하지만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물량이 늘면서 대리점 형태가 구축됨에 따라 가맹 형태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택배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고 대리점 형태가 아닌 차주와의 계약 형태라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대부분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부르는 대리점과 택배 영업소는 적용법이나 운영체게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택배사업을 일찍이 시작한 대한통운을 제외하고 현대택배와 CJ GLS, 로젠, 옐로우캡 등은 영업점(대리점)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맹사업법에 노출이 큰 상태다.


현대택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니고 운송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어 업계도 고민에 빠진 상황”이라며 “택배업 등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면서 “당시 각 업체가 실효성을 검토했지만 가맹법과는 무관하다는 내부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들도 본사 가맹자 간 가맹사업법 기준을 준수한 계약이 이뤄졌다면 등록대상이 된다”면서 “정보공개서 미등록은 가맹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택배업체들에)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why@fnnews.com 이재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