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유출, 금품을 받은 SH공사 간부 및 불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간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SH공사 김모(51) 전 사업2본부 팀장에 대해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H공사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불법 수령한 보상대책위 간부 박모씨(53), SH직원 등 6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5월 세곡지구 보상대책위 총무 박씨 등에게 현지 실사직전 보상계획서를 나눠주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해도 영업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상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보상대책위 간부들이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분할(일명 쪼개기)한 보상금 허위신청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보상대책위 박씨 등 60명은 지난 2004년 12월 10일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공고 이후 보상목적을 위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6년 4월초 이 일대에 화훼작물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수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분할한 뒤 인우보증서, 허위 매출영수증,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해 13억18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이와 함께 SH공사에서 이주대책 상가분양권 40개(45.4㎡ 기준)에 대한 차익금 192억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으로 보상금을 타낸 상당수가 친·인척 및 가까운 주변 인물로, 보상자격이 없는 인물들”이라며 “이들은 실제 세곡지구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해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곡지구 외에 강남 우면지구 및 기타 발산·신내지구 등에서도 이런 불법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개발면적 26만5687㎡에 지하1층, 지상 15층 15개 동 규모로 지난 2005년 6월 10일부터 추진돼 오는 2010년 12월 31일께 완공 예정이다.
한편 SH공사는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김씨 등 3명을 최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