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양 사고 도로’ 사업비 특별지원을
【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는 지난 2002년 6월 13일 생일을 맞은 친구 집에 가다가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효순·미선양 사고 발생지인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조기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 공사에 드는 잔여 공사비 565억원 전액을 2010년도 예산편성 때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지난 2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각각 전달했다.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은 도로여건이 열악해 현재도 군사훈련 때 사고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 도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의 중첩된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조기 확장이 시급하지만 지난 2005년 공사 착수 이후 5년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국비는 전체 지원예정 공사비의 37%에 불과해 당초 계획된 2010년까지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효순·미선양 추모 7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겼던 국지도 56호선을 조기에 확장, 경기 북부지역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사비 565억원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올해까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각 시·도에 배분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장별로 예산을 분배, 편성함에 따라 공사비가 부족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가 직접편성 예산으로 변경돼 정부에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특별지원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