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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군청에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금산군청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산군청(발주자)은 지난 2003년 10월 동산홀딩스(원사업자)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동산홀딩스는 신성건설(수급사업자)에 공사를 하도급했다.

이 공사는 2007년 9월에 완료됐지만 신성건설은 동산홀딩스의 부도로 하도급대금 1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금산군청도 신성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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