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불매운동 형사처벌 검토 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신문에 편중된 광고를 집행했다”며 해당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최재경 3차장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 검사는 또 “향후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에 맡겨 불매운동을 선포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기자회견 내용과 구체적인 행동계획 등이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불매운동에 대한 선진국의 법적조치 사례 등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소주는 지난 8일 광동제약이 집행한 신문사 광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신문에 집중된 광고게재를 즉각 중단하거나 성향이 다른 신문사들간 동등한 수준의 광고 게재를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언소주는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광동 쌍화탕’ 등 광동제약의 대표 품목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서울 종로5가의 약국 밀집지역 1인 시위, 온.오프라인으로 불매운동 동참 서명과 해당 제품 불만사항 접수도 병행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었다.

광동제약은 이에 자사의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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