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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서 이물질 나올땐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맥주나 소주 등 술에서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 주류제조업체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술에서 칼날, 유리조각, 동물사체, 곤충,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돼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류제조업체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불량주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술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주류는 평소 소비량이 많고, 빈 병을 재활용하고 있어 다른 주류에 비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맥주와 소주 2가지다. 영업장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맥주와 안동소주 등 증류식 소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불량주류 신고시 주류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제품구입 장소와 제품 개봉일 △이물질 발견일 △증거용 사진 △이물질 발견 경위 △조사결과 기록과 소비자 피해보고 요구사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반복적으로 이물질이 발견되는 주류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설보완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술 제조시 사용되는 물이 수돗물이 아닌 경우 6개월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공업용 주정의 불법 용도 변경 방지를 위해 ‘마실 수 없다’는 경고문

구를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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