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주거용 사용료율 연간 2.5%서 2%로 낮춰
국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이 현행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낮아진다. 또 국세 대신 받은 지분증권을 팔 경우 매각가격은 수납가격과 장외시장 실물가격을 반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돼 7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이 현행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2.5%) 이상에서 1000분의 20(2%) 이상으로 인하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를 다시 절반(1%)으로 경감해 국유재산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국유지 사용허가(대부)를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때 현재는 사용료가 최초예정가격의 절반(5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나 앞으로는 3회차 입찰부터 10%씩 금액을 낮춰 최하 예정가격의 20%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료율이 5%인 상업용의 경우 최저요율이 1%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유지 개발(신탁 또는 위탁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혼합형(분양+대부)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증권 매각가격 산정 방식은 상장증권의 경우 거래량 가중산출평균가액 외에 공개매수 가격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등이 보완된다. 비상장증권은 자산·수익·상대가치를 고려해 매각가격을 산정하지만 국세 대신 받은 지분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수납 당시의 평가액과 장외시장의 실물가격도 반영해 적정가 매각을 유도키로 했다.
또 기업은행, 한국전력 등 상장 공기업주식은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중개를 통해 일정기간 차익거래 투자자에게 대여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결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권(私權)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 등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도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재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규정했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