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권위“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1 09:50

수정 2009.06.11 10:58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교육문화센터건물에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해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모씨(52)는 2007년 10월 “경기도가 주최한 ‘2007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수상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 꿈나무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됐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백운계곡화장실은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영중꿈나무도서관은 영중 교육문화센터 건물에 입주해있으며 이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총 4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어 “포천시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