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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무시?..남양,잇단 과대광고 적발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2 10:26

수정 2009.06.11 22:22

남양유업이 올해 들어 3달에 두번꼴로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자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이 판매하는 제품이 영유아용이나 어린이용이어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구매자들을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남양유업이 허위·과대광고에 휩쓸린 사건만 3건이며, ‘유통기한 거짓기재’로 현재 관할 행정기관과 소송 진행중인 1건을 포함하면 당국의 행정처분 관련사안은 모두 4건에 달한다.

남양유업은 영업정지보다는 매번 과징금 납부 등을 통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징벌 파장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남양유업의 반복적인 허위·과대 광고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유독 남양유업의 표기에서 잇따라 허위과대 광고 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충남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남양유업의 ‘임페리얼 분유 XO’의 제품표기 내용에 허위·과대광고 혐의가 있다는 검역원의 통보를 받고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다.

검역원은 남양유업이 ‘임페리얼 분유 XO’ 제품 포장에 표시한 ‘국내 유일, 국내 최초’ 광고문구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난달 충남도에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검역원으로부터 이번 남양유업의 허위·과대광고 혐의와 관련된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 허위·과대광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역원 등은 ‘임페리얼 분유 XO’ 제품 포장에 표시된 △‘국내유일 A2milk 사용’ △‘국내최초, 베타카제인 강화 유단백 사용’△‘국내최초, 폴리아민 배합’ △‘국내최초, 항로타바이러스 IgY 보강’△‘국내최초, 세라마이드 배합’ 등이 허위·과대광고이 허위정보라고 판단했다.

A2milk는 경원대 연구진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베타카제인이 A2 타입인 젖소에서 착유한 우유를 일컫는데 ‘임페리얼 분유 XO’는 일반 우유 85%와 A2 우유 15%를 섞어 만든 남양 A2 탈지분유를 원료로 사용한 것이어서 ‘A2 밀크 사용’ 문구가 논란을 빚고 있다.

또 ‘국내최초, 세라마이드 배합’ 문구 역시 논란이다. 세라마이드는 식약청으로부터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곤약감자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으나 남양유업이 사용한 것은 곤약감자 추출물이 아닌 쌀추출 분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검역원은 남양유업의 ‘떠먹는 불가리스’에 ‘아름다운 몸과 피부를 위해’ ‘장내도달율이 높은 유산균 함유’ 등의 의학적 내용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충남도에 통보했으며, 충남도는 최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시판 중인 ‘초유는 엄마다 아이엠마더’ 제품에 초유성분을 ‘국내 최대’라고 표기한 데 대해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후디스 ‘트루맘 뉴클래스퀸’의 초유함량이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0.6%)보다 무려 4배가량 높은 2.38%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는 지난해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의 유통기한(롯트번호)과 생산현장에서 실제 근무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사실을 적발, 유통기한을 거짓기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동 당시 ‘멜라민이 든 유아식 제품이 한 통이라도 나올 경우 소비자에게 10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 공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 YMCA 임은경 팀장은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세·중소업체들이 자사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하는 행위인데 대기업인데다 브랜드 경쟁력까지 있는 남양유업이 반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받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행정처분에 따른 손실 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돈으로 해결되는 식’의 솜 방망이 처벌규정으로는 남양유업과 같은 위반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며 “외국처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사진설명=남양유업의 ‘임페리얼 분유 XO’. 제품 겉면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표시를 허위로 해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