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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문건 유출’ 의원보좌관 징역9월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2 20:26

수정 2009.06.12 20:26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의 전 보좌관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유출한 문건 내용 중에는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유출한 문건은 미국과의 FTA 체결협상을 위한 협상전략 및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담고 있어 일반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13일 정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한 뒤 이를 FTA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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