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남양유업 “과태료 얼마된다고..” 또 소비자 기만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6 22:27

수정 2009.06.16 22:27



모유 수유가 어려운 엄마는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다는 분유를 선택한다.

모유를 대신해 세계 최고의 분유를 먹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그것도 브랜드까지 유명하다면 소비자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적발된 남양유업의 허위·과대광고는 이런 엄마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약적 표현까지 쓰는 등 최근에는 허위·과대광고의 내용도 대범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분유의 허위·과대광고들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꼽고 있다.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 결정판

이번에 적발된 남양유업 ‘임페리얼 드림 XO’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표시기준 위반 내용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제기됐던 허위·과대 광고와 표시기준이 모두 합쳐진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남양유업이 유아용 조제식인 ‘임페리얼 드림 XO’(3·4단계)의 장점으로 내세운 ‘소화·흡수 기능’ ‘A2 베타 카제인만을 사용’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를 억제한다’ 등의 내용 모두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유업은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아예 다른 성분을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종합적인 불법 행위는 남양유업의 소비자 기만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양유업의 이런 행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지난달 수의과학검역원은 남양유업이 ‘임페리얼 분유 XO’(1·2단계)의 제품 포장에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고 적은 표시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할 행정기관인 충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리미엄 분유 ‘초유는 엄마다 아이엠마더’가 초유성분을 ‘국내 최대’라고 표기한 것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문 와중에도 ‘100% 안전, 세계최고 시설’ 등의 표현을 담은 ‘멜라민 100억원 보상’ 광고를 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떠먹는 불가리스’에 ‘아름다운 몸과 피부를 위해’ ‘장내도달률이 높은 유산균 함유’ 등이라는 의학적 표현을 하다 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분유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는 엄마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만이 아니다. 이미 유제품시장에서 지난 수년간 허위·과대광고를 동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태료로 납부하는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남양유업은 ‘돈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셈이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고 있는 ‘초유는 엄마다 아이엠마더’도 이미 일동후디스 ‘트루맘 뉴클래스퀸’의 초유함량이 아이엠마더(0.6%)보다 무려 4배가량 높은 2.38%로 밝혀졌으나 더딘 행정으로 시중에서는 여전히 ‘초유함량 국내 최대’라고 표기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유통질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우혜경 대외협력팀장은 “비슷한 유형의 허위 과대광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관계당국의 처벌 수위가 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