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무선인터넷으로 성장 날개 달자] <3> 지나친 요금 불안감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7 22:05

수정 2009.06.17 22:05



국내 소비자는 유독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불안이 크다. 한꺼번에 수백만원의 요금이 나올 수 있다는 오해도 아직 남아 있다. 한 소비자단체의 조사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쓰지 않는 첫번째 이유로 ‘데이터 통화료가 비싸서’라는 응답이 28.7%나 됐다.

최근 메릴린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SK텔레콤 가입자의 월 평균 무선인터넷 요금은 6.7달러(당시 환율로 약 9125원) 수준. 월 13.52달러를 내는 미국 AT&T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 NTT도코모 가입자 24.88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계는 “2006년까지는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안돼 요금이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07년 이후 선보인 정액요금제를 쓰거나 월 15만원 이상의 무선인터넷 요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한 요금부과 상한선 같은 제도를 따져보면 요금에 대한 불안은 사회적 오해”라고 강조한다.

■월 1만원 정액제, 편한 맘으로 무선인터넷

최근에는 버스 도착시간을 알아보거나 급한 e메일을 확인하는 등 실용적 용도로 무선인터넷 사용이 서서히 늘고 있다.
평소 무선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월 1만원 선에서 정액요금제에 가입해 두면 첨단 서비스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SK텔레콤의 ‘데이터퍼펙트’ 요금은 월 1만원을 내고 10만어치의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다. 10만원어치를 넘기면 무선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다. 다시 충전하면 일반 요금보다 60% 할인된 금액으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다.

KT(옛 KTF)의 ‘완전자유존’은 월 1만원을 내고 완전자유존(ZONE) 안에 있는 30여종의 콘텐츠 정보이용료까지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품이다. LG텔레콤의 ‘오즈(OZ)’ 요금은 한달 6000원으로 인터넷 사이트 2000∼4000페이지를 볼 수 있다. 종량제로 치면 100만원 수준이다.

이동전화 업계는 “무선인터넷 사용습관에 따라 정액요금제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은 첨단 서비스를 저렴하게 쓰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현재 509만여명이 이동통신 3사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해 있다.

■요금, 월 15만원 못 넘어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무선인터넷을 썼다가 수백만원의 요금이 나왔다는 과거 사례가 요즘도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데이터 통화료를 월 15만원 이상의 무선인터넷 요금은 과금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요금부과 상한선이 10만원이다. 수천만원어치 무선인터넷을 쓰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납부할 요금은 15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다.

■소비자 불안 해소대책 세워야

그러나 월 15만원의 요금부과 상한선 제도의 경우 일반 소비자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동전화 업계는 정액요금제 홍보와 마케팅은 열을 올리면서도 요금부과 상한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오해 때문에 편리한 첨단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업계가 함께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무선인터넷을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마당에 소비자의 요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은 이동통신 업계의 첫번째 과제인 셈.

■기업-산업 함께 키울 정책배려 절실

무선인터넷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기는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업계는 7월 중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통합해 소비자가 정확히 자신의 요금을 예측할 수 있는 요금상품을 새로 선보이는 등 추가 요금 인하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금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월 1만원 이하의 요금상품도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는 파격적인 요금 인하를 추진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 무선인터넷 요금인하의 혜택이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하려는 일부 사업자에게 돌아갈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5000원 미만의 낮은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이를 이용해 저가형 모바일 인터넷전화 상품을 내놓는 사업자가 생긴다면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의 혜택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업계 한 전문가는 “당분간은 모바일 인터넷전화사업을 이동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와 이동통신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