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김동혁 변호사 “중앙정부 무차별 감사 사라질것”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1 17:45

수정 2009.06.21 17:45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감사 관행,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합동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2년 9개월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간 줄다리기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난 2006년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정부합동감사가 헌법이 보장한 지방차지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의 김동혁 변호사(35)는 “사건 초기 정부와 서울시간 관계를 고려할 때 오래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좋은 결과가 일찍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울시와 정부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헌재도 더욱 신중을 기했을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위헌심판 사건과 달리 과반수인 재판관 5명 이상만 의견이 일치되면 되는데 7명이 나온 것은 압도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171조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위법사항으로 제한해 실시토록 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공개변론에서 정부측은 “위법사항 발견을 위해서는 자치 사무도 포괄적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서울시를 대리한 김 변호사는 감사 결과 위법이 없을 경우 권리 침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재판관들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김 변호사 지적을 수용,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사법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계속 가능하다”며 “애당초 거의 매년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중복 감사를 막자는 것이 심판 청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충정 송무팀에 소속돼 조세·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률상 오류를 바로잡아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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