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보장환율에서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범위를 넘어서는 환율 상승 시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업체별 최고한도는 기존 1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업체에 제공한 보장환율이 해당 결제일의 결제환율(시중환율)보다 높을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익을 이용업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결제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으면 업체로부터 받은 환수금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판매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환율 급등 과정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수금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어왔다.
수보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는 데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헤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새 상품 출시와 인수확대 조치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확대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