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음란클럽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1 10:47

수정 2009.07.01 10:42

노골적인 음란행위 훔쳐보기 등을 테마로 클럽을 개설한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넓히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주점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에 ‘훔쳐보기 클럽’을 개설한 뒤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132㎡에서 198㎡로 확장한 혐의다.


A씨는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는 주점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음란클럽에 대해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인·허가 관련 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관련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업주 A씨는 “업장 내에서 스와핑이나 그룹섹스 등 성행위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퇴근한 자정 이후 일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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