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 836조의2 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41조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영구보존되는 문서는 기존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와 함께 양육비부담조서가 포함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민법이 내달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의 보존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6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해 개정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부여되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및 교부절차를 규정한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