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휴가철 자보 상식,차안 물품 분실 보험처리 안돼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3 16:50

수정 2009.07.03 16:50



여름 휴가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자동차 여행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차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많다. 운전자는 귀중품 도난, 차량의 파손, 교통사고 및 차량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에 미리 대비해 소중한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

즐겁고 편안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몇가지 기본 상식은 반드시 기억해두자.

■차 안 귀중품은 분실시 보험처리 않됨.

차에 실린 물건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운전을 맡길려면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차를 운전시켜야 한다면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한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제3자까지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기간,자기차량손해 포함 여부,보험사 등에 따라 차이나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대리점이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중이면 타인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도 보상받을 수 있다.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운전한 다른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해야한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나’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시 4단계로 처리하자.

교통사고 발생시 4단계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먼저 즉시 정차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한다. 사고 현장 이탈시 자칫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둘째 사고 차 번호, 바퀴 위치, 진행 방향 등을 차도에 스프레이로 표시한 후,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옮기자. 교통혼잡 완화 조치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이다.

셋째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상담해야한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처리 여부, 손익분기점 계산, 할증 보험료 등을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명, 피해자 치료 병원, 차 수리 공장 등을 확인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로 사고 신고를 하자.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적극 이용

차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운행 불능 상태라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자.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연료보충, 긴급견인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차를 간단히 정비해야 된다면 현지의 카센터보다는 유명 휴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자동차 제조회사 또는 보험사의 이동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게 저렴하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도움말=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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