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최시중..보도기능 방송사 신문-대기업 소유제한 방안 반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9 14:35

수정 2009.07.09 14:4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만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 수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신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하되, 법 시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3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90일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 지분을 신문사와 대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원칙과 엇가는 잔재주”라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은 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원칙인데, 보도채널에 신문사·대기업 소유를 금지하는 새로운 칸막이를 만들자는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디어법을 개정하되 2013년 이후에 적용하자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며 “어차피 오는 2013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미디어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 조정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자체 미디어 관련법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보도전문채널과 보도기능이 있는 종합편성 채널은 신문사나 대기업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나머지 방송사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게 골자다.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 채널을 구체적으로 몇개 선정할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는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현재 아날로그 방송을 하는 주파수대역에서 108MHz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 대역은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를 선정하거나 미국처럼 통신회사에 경매로 할당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사 하나는 약 40MHz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에 2개 이상의 지상파 방송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업체는 4세대 이동통신같은 새로운 사업자를 4개까지 선정할 수 있다.

이 날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비싸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하고 모바일 뱅킹, 모바일 교육도 한다”며 “음성통화만 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은 ‘종합문화 플랫폼’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과 요금을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종합문화 플랫폼으로서 이동통신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