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요 은행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해 서버 다운과 함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면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주요 보험사별로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해킹 피해 관련 보험으로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 중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위·변조 사고나 해킹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하루평균 거래량이 26조9000억원에 달하는 인터넷뱅킹과 거래량이 9조원을 넘는 인터넷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피해도 이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 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종이 될 수 있다.
고객 정보 유출이 기업 내부 직원이나 유통업자에 의해 고의로 이뤄지거나 관리 허술로 개인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을 때 해킹을 당하거나 쓰다 버린 PC에 저장된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등의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biz배상책임보험은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고객 정보의 유출,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 다운 등 기업가치 창출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업무와 관련된 배상책임위험을 담보로 하는 상품.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은 방어비용 등이 보상내용에 포함된다.
문제는 그동안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 해킹과 정보유출 관련 상품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실제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이버테러 등을 계기로 해당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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