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물과 전호번호를 올리는 수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 7명에게 취업한 동포 남성과 모두 200여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의 20∼30%인 1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성매매에 나선 베트남 여성 2명의 경우 불법체류 상태에서 단속돼 강제 출국당한 점 등을 감안, 기소 유예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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