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125억 원의 배임 및 횡령 고소건에 대해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코스피 상장회사인 고제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디시인사이드의 지분을 125억 원에 매각하고 80억 원을 들여 고제의 지분 이천만 주(23%)를 사들인 바 있다. 이에 고제의 전 경영진인 윤모 씨는 김 대표가 매각 및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최모씨와 짜고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며 고소했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사채업자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인수계약 당일에 처음 보았으며 디시인사이드의 지분을 매각해서 고제의 지분을 샀는데 왜 무자본 인수가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지난 1999년에 개설된 디시인사이드는 하루 페이지 뷰가 4천만 회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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