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소비자금융업법 도입 검토 등 대부업체의 고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소비자금융업체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소비자금융업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체에 최소 자본금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3∼1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체가 이보다 낮은 금리로 ABS를 발행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이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ABS를 발행하면 대부업체의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 금리 인하의 약정을 맺게 하겠다는 것이다.
ABS 발행은 금감원의 직권 검사 대상인 92개 대형 대부업체(자산 70억원 이상)에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대부업체와 중소형 대부업체 사이에 대출 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많은 대부업체가 동참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들이 직접적인 감독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에 참여할지 불확실한 데다 ABS를 발행할 수 있는 대부업체 수도 적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을 현행 최고 30%에서 10%대로 인하하고 대부업체 등록 때 고정 사업장을 갖추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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