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 역삼지구대장 이모 경감(56) 등 15명을 파면, 2명은 해임, 3명은 징계처분 했으며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명에 대해서는 전남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 유흥업소가 밀집해 비리의 소지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찰서 및 일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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