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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땅 팔았다가 낭패보겠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2 22:25

수정 2009.07.22 22:25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가 폐기물 무단 매립과 기름 유출로 오염된 서울 한복판 땅을 수백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이 땅을 매입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테크노마트 건설시행사인 프라임개발이 기아자동차와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라임개발은 지난 2002년 7월 지하 7층·지상 26층으로 국내 최대 규모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건설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기아차 출하장 부지 3만여㎡를 공동 소유자인 기아차와 LG투자증권으로부터 24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1993년 기아특수강이 계열사인 기아차와 ㈜기산에 절반씩 매각했으며 기산 토지 지분은 2002년 6월 LG투자증권에 인수됐다.

출하장 부지를 매입한 프라임개발은 지난 2005년 3월 신도림 테크노마트 착공을 위한 토양환경평가 결과 부지 전역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타이어 등으로 이뤄진 대규모 주물공장 지하 구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여년 동안 주물공장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부지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기아특수강은 이 주물공장을 1970년대부터 운영해 오다 부지를 매각하면서 지상 건물만 철거하고 지하 구조물은 그대로 매립했으며 기아차는 그 위에 아스팔트만 깔아 출하장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프라임개발은 주물공장 폐기물과 오염토 처리비용만 108억여원이 들자 지난 2006년 1월 기아차와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시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아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34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측은 “주물공장 철거 및 매립에 참여한 바 없고 토양 오염 사실을 몰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들간 관계와 주물 공장 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사용 시점, 출하장 조성공사 시 지하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복토 및 포장공사를 하도록 발주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기아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또 세아베스틸이 의도적으로 오염행위를 숨긴 것으로 판단해 기아차와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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