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확대>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8 11:04

수정 2009.07.28 13:33


【부산=노주섭기자】부산경남본부세관은 올 1월 1일부터 수입쇠고기 12개 특정부위에 대해 시행하던 유통이력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등 4개 품목을 추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관리제는 수입통관 후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원산지 표시 상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세관 측은 그동안 수입쇠고기의 내장 등 12개 특정부위에 대해 유통이력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수입상, 도매상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95% 이상 달성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4개 품목 중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는 원산지 표시 뿐만 아니라 비식용인 공업용으로 통관된 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식용으로 속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최종 소비단계까지 추적 관리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관측은 전했다.


유통이력관리 대상자가 이력 신고를 제 때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세관은 이번에 추가된 4개 품목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부산, 대구, 광주 등지의 수입상, 도매상 등 57개 업체를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세관 측은 앞으로 불법 유해 수입식품 반입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리강화는 물론 통관 이후에도 유통이력관리제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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