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표현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9 15:34

수정 2009.07.29 15:3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사회각계 전문가의 사회적 합의안이 처음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연속 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원칙에 따르면 앞으로 존엄사라는 용어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만 사용한다.

존엄사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의미로 사용돼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환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으나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에 의한 자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하도록 했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완화의료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 의료행위는 유지하고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히면 치료를 중단하도록 정했다.

이번 기본원칙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보고서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 도출에는 의료계와 기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서 총 22명이 참여했다.
가톨릭단체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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