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1면)남해안 자연환경지구에 대형 호텔 들어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30 15:39

수정 2009.07.30 15:44


앞으로 남해안 자연환경지구에 대형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공원구역 내에 해양레저시설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남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20%, 9m(3층 높이 정도) 기준을 맞춰야 해 사실상 대형호텔 건축이 불가능했다.

자연환경지구는 남해안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의 95%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남해안 주요 관광지에 대규모 호텔이나 휴양콘도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례 분석 등의 작업을 거쳐 2010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해안 개발 규제도 크게 풀린다.부산, 통영,여수, 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의 유선장(수상시설의 하나) 설치 허용 한도를 현재 3250㎡에서 1만5000㎡로 늘리기로 했다. 대형 크루즈선의 정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공원구역 내에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계류장,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과 높이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투자유치 효과가 큰 사업이 환경훼손에 영향이 적다면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된다.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금까진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면 무조건 보호구역으로 묶여 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남해안 전체에 1조8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