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경북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장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뉴체어맨 승용차를 몰고 경산시와 대구 사이 국도를 지나다가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보험사측은 사고발생 지점 인근 배수구 2개 중 1개가 막혀 배수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 침수의 원인으로 밝혀지자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2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도 관리청인 정부 산하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ㆍ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경우 배상범위는 자연력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과 사고 발생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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