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부산시의 지도단속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한 식품제공과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확립,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도단속 대상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송정,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을 주변 음식점, 커피숍, 슈퍼마켓 등 판매점과 노점, 무신고 업소 등이다.
시는 이 기간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부정불량식품 근절,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인 ▲노후 영업시설의 개선 및 청결도, 편의성 ▲남긴 음식 재사용 금지 및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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