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농협은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시 임차보증금(1400만∼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내줘야 한다. 예컨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액은 1억 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대출액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최대 8000만 원 정도다.
입차보증금은 집이 경매 처분될 때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줘야하는 돈을 말한다.
대신 은행들은 모기지신용보험 발급수수료를 부담해왔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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