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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돛 올리기전 ‘삐끗’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11 20:07

수정 2009.08.11 20:07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다른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겨냥한 청약과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을 마련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칫 오는 9월로 예정된 시범지구 내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 보금자리지구 추가 규제에는 난색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들의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서울 세곡지구의 경우 분양가격이 3.3㎡당 13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3㎡당 3000만원 정도여서 보금자리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최소 50%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지구와 시세와의 차익을 환수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같은 다른 공공택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에서도 중소형과 대형의 분양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했었다”며 “다른 택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규제를 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5년 전매제한 규정이 있는 만큼 향후 보금자리지구 내 주택분양 가격의 윤곽이 나오면 시세와의 차익 등을 고려해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적용하면 9월 분양 장담 못해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지구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분양가 확정 후 추가적인 규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주택의 분양가격은 지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뒤 오는 9월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확정된 보금자리지구의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한 뒤 추가로 전매제한을 늘리거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하는 데만 최소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내달 초 보금자리지구의 분양가격이 확정된 뒤 규제를 확대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 9월 첫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금자리지구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확대하거나 채권입찰제를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적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면 법 개정 시간을 감안할 때 지금도 빠듯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법 개정 작업을 뒤늦게 착수할 경우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의 첫 사전예약도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사실상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일 수밖에 없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사진설명=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채권입찰제나 전매금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자칫 9월 사전예약이 미뤄질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우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