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자문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쟁점사항을 결론낸 뒤 오는 24일 국회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자는 쪽으로 자문위원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정부제의 경우 당초 헌법자문위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갖는 이원정부제를 제안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헌법 및 국가수호의 역할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게 된다.
다만 자문위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만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과 개헌권 등 일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추후 이 문제를 정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는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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