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4면>
개혁방안에 따르면 우선 본청 국장직위 중 30%인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3개 핵심직위가 외부에 개방된다.
국세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세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이 부여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 실질적 견제 권한을 부여받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키로 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관리 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또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한 본청 조직, 인력 슬림화,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 극대화를 위해 모든 세금문제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 실시 △1인 1세무계정(My NTS) 개설 △국세청 단일 대표상담전화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탈세범 등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불법대부업자, 거래질서가 문란한 소비재 품목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가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과세, 변칙 상속·증여 방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담창구 설치 등 납세편의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점 세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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