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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기업프렌들리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은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입 관련비용을 줄여주고 납세편의를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친화적으로 바뀐 관세제도

현재 수입기업은 물품 수입을 신고한 뒤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삼성전자 등 신용도가 높은 기업 3000개뿐이다. 이 때문에 마땅한 담보가 없는 기업들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내 수출입기업은 14만개에 이른다.

정부가 ‘관세 무담보 방식’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앞으로는 담보가 없이도 관세를 늦게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 이원태 관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내년 7월 1일부턴 대부분의 수출입기업이 담보 없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초 수입업체, 법 위반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수입신고 시 외에도 담보를 요구하는 대상도 크게 축소된다. 내년 7월부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허가 등 보세구역과 관련된 6개 행위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보세구역 행위를 포함한 16개 행위에 대해선 담보를 내야 한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정부가 핵심적으로 키우고 있는 녹색성장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50%)과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50%), 제주 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감면(100%) 등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2년 늦춘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145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대신 급격한 세수 저하를 막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하는 쪽으로 손을 댔다. 산업재해 예방물품 관세감면제도를 없애고 수출물품이 2년 이내 국내로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100% 면제키로 한 조항도 해외에서 수리·제조·가공·사용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일몰을 2년 늦췄지만 감면율은 50%에서 30%로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처벌 완화…전과자 양산 막는다

가벼운 죄질의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서 과태료(500만원 이하)만 내는 수준으로 완화된다.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를 불필요하게 양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 반입 시 사용전 수입신고의무 위반 등 18개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가 과태료 처벌로 바뀐다. 관세법을 위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 처벌도 면제 또는 감경키로 했다. 예비범에 대한 처벌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체납세액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관세범 처벌 완화방안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원태 관세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쳤고 의원들에게도 이미 설명했다”면서 “당과 충분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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