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심부름택시·심야 여성택시 등 택시서비스 온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28일부터 ‘심부름택시’, ‘심야 여성택시’등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택시면허 벌점제도로 인해 불량택시 업체는 퇴출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운송 개망사업을 마련해 기존 개인택시나 택시법인 등과 계약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업하는 택시 대수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총 택시 대수의 15%이상,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해당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로인해 가맹사업자는 여성과 장애자, 노약자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전용택시, 심부름 전용택시, 심야여성택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택시 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누적벌점이 300점을 넘으면 30∼90일간의 영업정지를, 2400점을 넘으면 감차 조치를, 3000점에 도달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과태로 10만원당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 승차거부·중도하차·합승·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28일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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