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신고 따로, 징수 따로 학원비"..법원, 보완책 지적
사설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학원비를 더 받더라도 실제 학원비로 광고를 했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의 미비로 일선 학원들이 신고액보다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당국의 학원 관리에 적잖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영어학원 프랜차이즈업체인 아발론교육이 “수강료 환불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발론교육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학원을 개설하면서 북부교육청에 교재비 명목의 수익자부담경비를 누락한 채 수강료만 신고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지도점검을 벌여 교재비도 사실상 수강료로 판단, 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금지한 ‘표시·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한 행위로 간주, 교재비를 환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발론교육은 “학원 인쇄물과 홈페이지 등에 수강료와 수익자부담경비를 게시,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원법 15조3항에서 금지한 ‘표시·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란 학원 운영자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표시하는 수강료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측이 ‘교육청에 통보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자의적인 것”이라며 “학원측이 홈페이지나 학원내 게시판 등에 게시한 대로 수강료를 받아 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법 17조의 행정처분 조항에는 ‘표시·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며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한 수강료와 달리 수강료를 표시·게시한 행위가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일선 학원들이 신고한 수강료보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더라도 광고만 제대로 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할 경우도 처분대상에 포함되도록 입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