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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포르노업체 ‘저작권 위반’ 한국 네티즌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19 22:23

수정 2009.08.19 22:23



검찰은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1만여명에 달하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한 것과 관련,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 3회 이상, 또는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네티즌을 상대로 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최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처리지침을 마련, 일선청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범행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라도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영업성’의 경우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경우이고 ‘범행횟수’는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화면에 의해 입증되는 불법영상물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상물들이 비록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기는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고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네티즌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성이 크고 범행횟수 및 같은 범죄에 대한 전과가 많은 수사대상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한편 죄질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 또는 고액에 약식처분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란영상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 및 보호가치, 불법게시자의 처벌가치, 경찰 수사인력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경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 이번 지침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