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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회장 “서류심사 하자”..용산구청 상대로 소송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부영과 신세계그룹 총수 사이의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신축 허가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20일 부영에 따르면 이 회장은 용산구청이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세계그룹 이 회장의 주택신축을 허가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부영측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이 지역은 높이를 8m로 제한하고 있는 데 신세계 이 회장의 건물은 이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층수도 2층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데 이 건물은 지하 1층이 지표면보다 절반 이상 내려가지 않아 사실상 3층 건물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부영 관계자는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위법 행위가 발견된 이상 행정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영 이 회장은 앞서 지난 7월 자신의 자택 앞에 짓는 신세계 이 회장의 자택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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