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 전 회장의 구명을 약속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에 대해 검찰과 법정에서 부인과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나 증거상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억원 또한 청와대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과 관련해 직접 부탁이나 감사인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다 피고를 보고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역시 유죄 판결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남는 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 것은 횡령이 명백하다”며 “뇌물수수와 활동비 횡령을 인정한 만큼 범죄수익 은닉도 유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3억원의 경우 노 전 대통령 내외가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혐의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임에 비춰 (돈을 마련하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천 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태광실업 전무 최모씨는 “천 회장이 구속된 박 전 회장이 빨리 석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천 회장이 지난해 8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걱정하지 말고 충실하게 세무조사를 받아라. 한상률 국세청장을 잘 알고 있어 여러번 잘 봐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씨는 “박 전 회장이 풀려나지 않아 지난 2월 천 회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하자 천 회장이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 잘 마무리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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