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12시 박스)전통주 개념 확대 등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6 11:18

수정 2009.08.26 14:52


정부가 26일 내놓은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우리술 수출액을 2억3000만달러(2008년)에서 2017년 10억달러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전통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4.5%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우리농산물의 사용량도 7만6000t에서 24만3000t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우리술산업은 제조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주 시장은 수입산이 주도해왔다. 출고가 기준 지난해 국내 술 시장 규모는 8조6000억원인데 소주·맥주·위스키가 87%를 차지하고, 탁·약주를 포함한 전통주는 4.5%에 불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농민주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해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도록 개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전통주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행 농·임업인 등이 생산하는 농민주의 경우 자가생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백세주나 복분자주 등은 주세법상 전통주가 아니다.

우리술의 다양화를 위해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과실류의 첨가를 허용하고,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 제조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주세 체계에서는 타 원료를 혼합하거나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고세율(72%)로 과세돼 다양한 술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 올해부터 5년간 시설현대화 등에 총 133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술 제조면허 조건인 제조시설 기준을 낮추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특히 전통주의 경우 누룩제조용 국실 보유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주문자생산방식(OEM) 제조를 허용해 소규모 제조자의 시설가동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술의 고급화로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성분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좋은 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참살이막걸리’.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100% 친환경 쌀로 제조, 올 상반기 일본과 1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15종, 2011년 17종, 2012년 18종 등 향후 3년간 50종의 전통주 제조공법을 복원해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 양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양조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양조관련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양조 전문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 부처간 역할도 재정립해 농식품부는 산업진흥 및 품질관리 등을 맡고, 국세청은 제조·판매면허 및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우리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