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내놓은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우리술 수출액을 2억3000만달러(2008년)에서 2017년 10억달러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전통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4.5%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우리농산물의 사용량도 7만6000t에서 24만3000t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우리술산업은 제조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주 시장은 수입산이 주도해왔다. 출고가 기준 지난해 국내 술 시장 규모는 8조6000억원인데 소주·맥주·위스키가 87%를 차지하고, 탁·약주를 포함한 전통주는 4.5%에 불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농민주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해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도록 개념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농·임업인 등이 생산하는 농민주의 경우 자가생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백세주나 복분자주 등은 주세법상 전통주가 아니다.
우리술의 다양화를 위해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과실류의 첨가를 허용하고,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 제조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주세 체계에서는 타 원료를 혼합하거나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고세율(72%)로 과세돼 다양한 술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 올해부터 5년간 시설현대화 등에 총 133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술 제조면허 조건인 제조시설 기준을 낮추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특히 전통주의 경우 누룩제조용 국실 보유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주문자생산방식(OEM) 제조를 허용해 소규모 제조자의 시설가동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술의 고급화로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성분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좋은 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참살이막걸리’.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100% 친환경 쌀로 제조, 올 상반기 일본과 1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15종, 2011년 17종, 2012년 18종 등 향후 3년간 50종의 전통주 제조공법을 복원해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 양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양조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양조관련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양조 전문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 부처간 역할도 재정립해 농식품부는 산업진흥 및 품질관리 등을 맡고, 국세청은 제조·판매면허 및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우리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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