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우리술 수출액을 지난해 2억3000만달러에서 2017년 10억달러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전통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4.5%(탁·약주 포함)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우리농산물의 사용량도 7만6000t에서 24만3000t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동안 우리술산업은 제조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주 시장은 수입산이 주도해 왔다. 출고가 기준 지난해 국내 술 시장 규모는 8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소주·맥주·위스키가 87%를 차지하고 전통주는 4.5%에 불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농민주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해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우리술의 다양화를 위해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과일류의 첨가를 허용하고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 제조도 허용키로 했다. 원료와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막걸리(5%), 약주(30%)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세 체계에서는 타 원료를 혼합하거나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고세율(72%)로 과세된다.
술 제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전통주의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제조를 허용해 소규모 제조자의 시설가동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 올해부터 5년간 시설현대화 등에 총 133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우체국을 통해 1회 50병에 한해서만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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