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들이 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44년 11월에 태어난 이들이 다음달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7월 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5%인 355만40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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