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역사 내 밀리오레 분양자들이 허위 광고에 의한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신촌밀리오레 점포 분양자 124명이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9100만∼4억1900만원 등 모두 18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신촌 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 구간에 포함돼 5∼10분 단위로 열차가 운행될 것’이라는 분양대행업체들의 광고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분양 대행업체들의 허위광고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대행업체들이 성창에프엔디가 마련한 분양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성창에프엔디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사업자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몰이 신촌역과 이화여대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광고는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역시 두 역의 위치를 파악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며 허위 광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창에프엔디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에 ‘신촌밀리오레’를 신축하면서 상가 분양을 시행했다.
성창에프엔디로부터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서울 근교 수요자를 확보하는 한편 이대역·신촌역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의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하루 5∼10분 간격으로 모두 288회의 열차가 운행된다’는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내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점포 분양자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영업에 들어갔으나 신촌기차역 통근열차 배차 간격이 1시간인 데다 경의선 노선이 신촌역을 통과할 계획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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