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드게임 ‘루미’는 ‘루미큐브’ 유사상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02 17:11

수정 2009.09.02 17:11



보드게임 ‘루미(RUMMY)는 이스라엘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루미큐브(RUMMIKUB)’ 상표의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일 ‘루미큐브’ 판매업자가 ‘루미’ 판매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루미큐브의 개발 시기 및 판매수량 등을 종합해 보면 ‘루미’라는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할 때 루미큐브의 상품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됐기 때문에 루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루미큐브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널리 알려짐)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양상, 모방자의 사용의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루미’ 판매업자는 ‘루미’ 상품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선전광고물을 폐기해야 하며 ‘루미큐브’ 판매업자가 입은 1370여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루미큐브’ 판매업자는 2005년 2월부터 ‘루미’ 판매업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루미큐브’와 유사상표인 ‘루미’를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