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시작된 수용자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된 이메일은 지난해 한해 동안 112만여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용자가 받은 일반편지 181만여통의 61%에 달하는 것이다.
이메일 입력은 1명당 하루 1통, 분량은 A4용지 1장으로 제한되고 일반편지와 마찬가지로 검열을 거쳐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수용자는 이메일로 답장을 보낼 수는 없다.
이밖에 2003년부터 시작된 화상접견 시스템 이용은 2003년 3만6000여건, 2006년 10만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4만10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화상 면회는 수용자 가족의 거주지와 수용자가 수용된 시설의 거리가 멀 경우 이용되며 수용자 가족은 거주지 근처 구치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시설을 방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시설에 마련된 컴퓨터와 카메라를 이용, 수용자와 화상 면회를 할 수 있다.
화상 접견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1일 1회 10분 동안만 허용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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