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 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2007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을 요구한 669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14개 부처 66개사업(2008년 예산;38조3146억원)의 조치결과가 마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진입도로 지원사업’은 2007년 결산심사 결과, 신규 5개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 걸쳐 예산 전용 또는 사업조정액이 503억원에 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이월·전용이 반복돼 앞으로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거쳐 다음연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별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했지만 2008년 총 예산 6033억원의 22%인 1325억원이 전용을 통해 변경되는 등 집행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경우, 2007년 결산심사에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를 여러기관에서 나눠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획관리평가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관리업무가 분산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08년에 157억원이 집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사업도 2007년 결산심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사정관의 신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사정관의 중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2007년 결산심사에서 실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2008년7월에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감소하는 적용대상 노인 수를 부정확하게 예측함에 따라 지자체 실 집행률이 7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단순 지적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정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다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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