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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늘려 소비 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6 22:40

수정 2014.11.05 11:44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5월 말까지 마련하고 공공부문에선 이달부터 매월 하루씩 연가를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마리나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전국 10개 권역에 총 40개소의 마리나항만 대상지역을 선정, 레저용 선박이나 스킨스쿠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해외 소비 수요의 국내전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신규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말까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공부문에선 이달부터 매월 하루씩 ‘자기계발의 날’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을 설정해 부서장이 휴가를 명령함으로써 사실상 연가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레저 및 관광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해 해외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장에 영화관·워터파크 등 각종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2조6900억원 규모의 경기장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경기도 화성에 추진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 연안해역에서 레저가 가능한 곳에 내년 말까지 해양레저 관광구를 지정한다. 또 요트 면허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기준이 완화되며 복합 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대중 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입주기준 완화 혜택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굿 스테이(Good Stay) 지정시설을 확대하며 농어촌 체험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아울러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설립심사 매뉴얼을 보강하며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행 조세특례법상의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특례 적용범위에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비용이 추가된다. 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고 쇼핑인증제도 도입된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해선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