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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 피해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9 22:47

수정 2014.11.05 10:51



최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접근한 뒤 교묘한 방법으로 060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전화요금 폭탄을 맞도록 하는 전화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채팅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060 사기의 방식은 낯선 사람이 인터넷 실시간 메신저 채팅 등으로 말을 건 뒤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하면서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유도하는 것. 전화통화가 이뤄지고 난 뒤에는 “만나서 얘기하자”며 차 소리를 들려주는 등 전화통화를 길게 끌어 통화료를 올리는 수법이 쓰인다. 이렇게 30분만 통화해도 한번에 6만원가량의 요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낯선 사람과 채팅 도중에 전화를 걸도록 요구를 받는 경우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전화를 걸지 말고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23#’등 다른 번호로 시작되더라도 중간에 060으로 번호가 연결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인들이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유료라고 알고 있어 전화걸기를 꺼린다는 것을 감안해 060 번호를 감추려고 전화번호 앞에 ‘*23#’ 같은 다른 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060은 원래 증권정보나 운세정보 같은 전화정보서비스에 쓰도록 허가된 번호로 30초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요금이 부과되는데 최근에는 통화료 수입을 올리려는 사기수법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통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060 전화사기 관련 민원은 806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776건이 접수돼 지난해 1년 수준에 이르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됐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을 거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